남녀 간에 혼인을 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이들이 결혼을 하여 부부로써 법적을 효력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혼인신고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 하는 곳
우선 혼인신고는구청, 읍, 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일부는 시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혼인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시청이나 주민센터는 혼인신고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소지와 다른 구청에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시고 필요서류
혼인신고서: 구청에 가면 관련 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방문한 구청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 원본
혼인 당사자의 도장
증인 2명: 이들과 함께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서류의 증인란에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됩니다.
혼인 신고 접수 후 1주일 내로 처리완료 문자메세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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